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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지역별 나누기 안돼"

"약속이행 방안 강구해야"

  • 웹출고시간2011.02.10 20:36: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각 지자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희망하면서 분산배치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눠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다룬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과학벨트를 각 지역에 나눠 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벨트 논란과 관련해 "충청권에서는 법적 절차에 앞서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타 지역은 법에 따른 지정방식이라면 충청 이외의 지역도 후보지이므로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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