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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4.27 21:15: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화제를 낳았던 트위터 상 투표 독려 운동이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뜨거운 양상으로 펼쳐졌다. 투표를 마쳤다는 증거 사진인 일명 '투표 인증샷'이 청원과 울산에서 재현됐다.

4·27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진 27일 4시30분께 청원군 가덕면사무소 투표소에서는 30대의 한 남성이 기표소에 들어섰다. 그는 투표용지의 기호 2번에 기표하고, 곧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할 때 '찰칵'하며 셔터 소리가 울리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과 참관인이 들이닥쳤다.

이 30대 남성은 일명 '인증샷'으로 일컬어지는 행위로 선관위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보다 앞서 울산 동구청장 투표를 하던 50대 현대중공업 직원 남자 2명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6시 15분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인 일산동주민센터 1층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2명은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찰칵' 소리를 들은 선관위 직원과 민주노동당 참관인에게 발각됐다.

선관위에 적발된 이들은 하나같이 투표지를 찍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찍었다' 또는 '출근이 늦어서 회사에 확인시키려 찍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누리꾼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입건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증샷'이란 누리꾼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사실임을 보이려고 게시판에 올리는 관련 자료나 직접 찍은 사진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이다.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재현돼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정당관계자는 금품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청원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증샷' 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166조 2항(투표지 촬영행위 금지)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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