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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징계위, '안교모' 징계 조건 논란

소송 취하땐 '해임 아니면 '파면'

  • 웹출고시간2011.12.05 20:1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재단 영입을 앞두고 있는 서원대가 구성원간의 화합보다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서원대 등에 따르면 서원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징계위에서 '서원대 안정을 바라는 교수 모임'(이하 안교모) 소속 김모 교수와 김모 교수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오는 8일 이사회에 최종 통보키로 했다.

징계를 받는 김 교수는 박인목 전 이사장 체제에서 보직을 맡고 재단비리와 연루되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동료 교수 고소·고발, 연구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 됐으며, 김 직무대행는 임시이사들이 현대백화점그룹과 관계가 있고 재단영입 공모절차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 등이 징계사유다.

그러나 이날 징계위에서는 징계 대상 교수들에게 파면·해임·정직 등의 징계 수위를 놓고 조건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김 교수에게 전 교수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 것과 안교모 측이 '서원대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1억1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 등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직무대행에게도 임시이사에 대한 사과문을 교내 게시판에 두 차례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낼 것과 모든 법정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징계위에서 7일까지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 '해임'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파면'시키겠다고 했다"며 "법원 판결로 피해를 당한 것이 인정된 내가 대학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정 공방을 벌인 상대는 잘못이 인정 됐는데, 대학에서는 그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징계 논란에 대해 임시이사인 박종태 징계위원장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누구를 감싸고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임시이사 임기(12월 8일)가 끝나기 전에 학내의 갈등을 없애보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징계 대상 교수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화합을 위한 조건제시인 만큼, 갈등 관계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서로에 대한 모든 법정 소송을 취하한다면 징계 수위도 더욱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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