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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의 부채해결 방안은?

에프엑시스 , 서원학원 채권 포기·법인 독자운영 모색

  • 웹출고시간2011.10.20 20:00: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에프엑시스의 서원학원 부채해결방안에 대해 에프엑시스측의 설명은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던 서원학원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금액과 그후 발생한 이자 전액에 대해 채권포기서를 서원학원에 제출키로 했다.

또 법정채권 전액에대해서는 현대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하리고 하고 변제방법은 공탁키로 했다.

이외에 교직원 등의 보증채권은 현재백화점 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지급시기는 정이사 선임전에 하기로 했다.

또 전임 이사장 재임 당시 발생한 교비손실분 전액에 대한 보전을 위해 정이사 선임전에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법인회계에 입금키로 했다.

◇법인의 독자적인 운영 및 법정전입금을 어떻게 해결하나?

서원학원의 새재단으로 들어설 예정인 에프엑시스측은 법인의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기로 했다.

에프엑시스측은 "법인의 운영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일이 없도록 하고 법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에프엑시스에서 출연한 재산과 현재 학교법인 서원학원 명의의 수익용 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중에서 법인운영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법인 전입금으로 내기로 했다.

◇학원의 운영은 어떻게 하나?

현재 교직원의 신분은 사립학교법과 노동관계법 및 정관을 충실히 지켜 이를 보장키로 했다.

학교장(교장과 총장)에 대한 인사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인적의 학교경영 참여를 최소화하며 법인의 임원중 2명은 개방형으로 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협약서 이행에 대한 이행담보조치는 사분위의 방침에 따라 필요시 취하기로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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