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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법인영입 불협화음

김병일 이사장 퇴진 운동·교수회 임무 지적 등 갈등

  • 웹출고시간2011.11.08 18:58: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원학원의 법인경영자 영입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일부에서 '반대'하자 김병일 이사장이 해교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원학원은 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에프액시스 손용기 대표를 사학분쟁위원회에 정이사로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임 보직교수들과 일부 교수회 교수들이 김병일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가 하면 한 법인영입추진실무위원은 교수회에 대한 임무를 지적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법인영입추진위원회 박모 교수는 최근 학내 게시판에 '교수회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들에게 비판과 힐난의 시선을 던지기 전에 교수회는 눈길을 자신들에게 돌리기를 촉구한다"며 비난했다.

박 교수는 "교수회는 당국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설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촉구하고 교수들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조모 교수가 교수회장으로 재선된 이후 대학에서는 교수회의 운영위원이나 감사 가운데 일부가 보직자들이 돼 대학 운영팀과 같은 보조를 맞춰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영입과정에 느닷없이 끼어 든 양서원 관계자가 '우리대학 어느 구성원의 요청을 받고 영입기회를 달라고 법인에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교수회는 어느 구성원의 이러한 해교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교수회는 양서원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논평도 없이 인수참여 요청에 관한 글을 내부전자결재 게시판과 학생들의 구룡게시판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박인목 전 이사장 측근의 일부 교수들을 그토록 비판하며 단죄의 대상으로 몰았던 조 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원대 교수회는 한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영입과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법률사무소의 의견에 따르면 손씨가 출연재산(465억원) 외에 두 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350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두 딸의 유류분은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을 주면 되므로 손씨의 출연에는 지장이 없다.

또 상속개시 시점까지 출연금 외에 120억원 이상의 재산이 손씨에게 온전하게 보전된 다음 상속돼야 하고 그 12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부인과 아들의 상속 포기 또한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병일 이사장은 9일 "학원정상화를 저해하는 우려스러운일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협상타결서의 핵심 내용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이상의 음해와 갈등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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