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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철도대학 통합 탄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2012년 말까지 시한 연장

  • 웹출고시간2010.11.29 21:0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철도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던 충주대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대학과 지방대 간 통합을 오는 2012년 말까지 허용하고, 수도권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이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인 시한이 2012년 말까지 연장돼 철도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던 충주대는 그동안 시간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제한을 받아오던 각종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게 된다.

이번 수정안은 교과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교과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고시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시한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철도대학은 통합 대상 1순위인 충주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에 탄력을 받을 지 귀추가 모아진다.

충주대 관계자는 "철도대학과의 통합이 이번 조치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2학년도 부터는 통합 대학으로 출범하는 것을 현재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만이 아니라 사립대도 해당돼 지방대에서 수도권 진출을 노리던 사립대학들도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대학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충북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대와 수도권 전문대간의 통합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북도내에서도 수도권 진출을 추진하던 사립대학들이 호재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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