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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1 18:5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대가 한국철도대학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대학간 통합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과 타 지역 대학 간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충주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한 한국철도대학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수정법에서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설·증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고시하는 경우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정법 시행령은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해당 대학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과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시해 양 대학이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통합은 '없던 일'로 된다.

충주대의 한 관계자는 "수정법 개정은 심의 기한을 늘려주는 것으로 통합을 승인하는 것은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심의 통과를 낙관적으로만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이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법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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