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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춘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최근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임명을 위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聽聞會)가 잘 발달된 나라는 미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이후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청문(聽聞, listen)이란· 말 그대로 사안에 따른 질의에 답하는 청문인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청문대상자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및 전반적인 경륜과 자질을 검증하는 일이다. 청문위원의 묻는 말에 거짓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청문인 말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몫이다. 반면에 청문위원의 질의내용이 부실하고 의제와 관련 없는 말로 목청만 높이는 경우도 비난의 몫은 국민에게 있다. 이 경우 청문위원(국회의원)의 자질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또한 국민이 뒤돌아볼 일이다.

잘못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차제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잘 뽑아야 된다.

청문회에 임하는 청문회위원의 경우 아직도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득실에 따라 편 가르기가 여전하다. 여(與)든 야(野)든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한 퇴행적(退行的)행태다.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씁쓸하고 개운치 않다.

같은 사안에 관한 질의에도 상반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드러난 허물에 관해서도 한쪽은 덮기에 급급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법리에도 옳지 않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에 대한 정의가 실종되고 오히려 불의를 용인 하는듯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청문인(공직후보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청문위원인 자신의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청문인의 답변을 청취하지 않거나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못지않게 후보자의 정직하지 않은 답변 및 부도덕한 전력(前歷) 숨기기도 도를 넘는다. 어느 쪽이든 보기 민망하고 실망스럽다. 왜들 이런가· 이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세상을 보는 아름다움을 잊었기 때문이다.

의혹(疑惑)을 넘어선 거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중대한 과실을 단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라든가 거두절미 '유감(有感)'이라는 등 형식에 치우친 진정성 없는 변명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들 모두에게는 잘못에 대한 일말(一抹)의 반성도 없고 용기도 없다.

국가의 위상과 법기강차원에서라도 많은 의혹 또는 물의를 일으킨 공직후보자는 결코 국가의 공복이 되어서는 않된다. 청문위원의 검증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의 선량(選良)들이 할 일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익과 국민의 안위(安危)를 위한 대업에 봉사하고 충실해야 될 적임자를 가려내는 일이다.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온갖 비리를 근절하겠다던 공공연한 위정자의 말이 헛말이었음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오래전 교직에 있을 때다. 국가고시 중 건축사자격 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일 때다. 건축설계 과목은 개인의 능력을 주관적 형식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제다. 답안지는 잘 된 것보다는 요구조건에 어긋나거나 미완성 부분의 과다가 어느 정도인가가 평가의 주안점이 된다.

옳은 것보다는 그름에 대한 것들이 이의 없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판단기준이 확정된다. 이에 결과 합격자가 결정된다. 그래야 채점을 담당한 위원이나 합격된 건축사(建築士)도 떳떳하고 자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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