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8.13 16:2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석호

법학박사

우리는 흔히 남으로부터의 구속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남의 구속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의 한 단면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순간적인 도피일 뿐이다.

도피행위는 곧 원상회복을 꿈꾸게 된다. 마치 일상생활의 속박이 싫어 무인도나 산중의 절로 간 사람이 며칠만 지나면 다시 일상생활의 분주함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 자유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이 상호 통합된 일상적인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주변이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값진 열매를 맺게 해주는 뿌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가 부과하는 짐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참다운 자유를 잃어버린다. 참다운 자유란 곧 타인과 손잡고 실천해나가야 할 가치이며,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체득되는 창조적인 원동력인데도 말이다.

헌법상 자신만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부당한 통치권력에 대한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이에는 국민적 책무가 따른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다. 사안을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언론도 참 많다. 또한 몇달전에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었다. 언론매체에서 비치는 제주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위가 벌어졌었고, 반대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 정부의 잘못된 통치행위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 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저항권을 인정하는 견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1항인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전국가성을 선언함으로써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의 전문중에 저항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저항권은 본질적으로 제도화될 수 없는 권리로서 자연권성을 가지므로 헌법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는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요사이 사회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구속되고, 국회의원은 뇌물수수 등으로 화자되고 있다. 정부는 정의사회를 이룩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했지만, 그 결과는 처음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이었고 결국에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었다. 한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그 지도층이 탐욕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부처님은《증일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지도층이 법답지 못하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답지 않게 행동하게 되고, 나아가 말단의 관리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아랫사람들은 항상 윗사람을 본받게 마련이다. 지도자의 윤리적·도덕적 책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해지려면 일반국민을 향해 건전하게 살라고 요구하기보다 지도자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건전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선림보훈》에 이런 말이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취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법이 문란해진다. 법이 문란해지면 백성이 원망하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은 아마도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보다 청렴결백해야만 총체적 난국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