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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법학박사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소설이 있다. 일반인의 범주에서 사고한다면 그 나라는 정말 우리의 보편적 사유체계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일 것이다. 소설에서 주어진 의미야 어떠하든 간에 현실에서도 그런 경험은 참 많다. 일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법학 과목을 강의하다보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수강생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법학도등 까지 사실 법이라는 글자는 참 부담스런 존재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문화는 개인적으로 참 기형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중의 가장 핵심은 바로 법이라는 것과 현실의 생활은 보편적 다수가 느낄 때 어색한 동거가 아닌가 싶다. 법이 어찌 사회없이 존재할 수 있으며, 21세기의 복잡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법없이 사회체계가 유지될수 있을까?

보통 법과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한자어로 가득찬 법전일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한자이기에 읽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한글로 표기해도 무슨 뜻인지 정확인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아닌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같은 난해한 문장구조 일 것이다. 물론 세계 어느나라건 법학관련 서적은 법 전문가들을 위한 일종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된 법률 용어들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학문 언어와 일상 언어 사이의 괴리가 법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학은 사회학, 경제학등 다른 학문분야 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일반인의 보편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난해한 법조문과 법률교과서들은 대중과 법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편견과 괴리를 만들게 된다. 미국의 몇몇 법정영화를 보면 대충 스토리는 이렇다. "억울한 피고인을 위해 젊은 변호사는 좌충우돌하며 열정과 노력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일에 매진한다. 그러나 사건은 피고인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렀을때 기적적으로 증인이 나타나거나 우연히 수집한 결정적 증거를 통해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 법정은 감동의 물결이 흐르고 일대 반전을 통해 법은 무고한 시민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사악한 자본가나 범죄인을 단죄한다." 이를 보는 관객들은 탄성과 함께 정의의 승리를 기뻐하고 감동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조인을 존경하고 동경한다. 물론 엔딩에는 젊은 변호사와 아름다운 여주인공의 키스등 낭만적 러브 스토리로 맛깔스런 구성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현실도 그럴까?

이런 사필규정식 외국의 법정영화를 너무 많이 보다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법정이 이런 스토리로 진행될 것 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이런 착시현상은 결국 일생에 몇번 되지않는 법정행을 통해 산산히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 법정은 검사가 자기판단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는"기소 독점주의""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 아래서는 우선 무죄판결을 받을 대부분의 사건들은 검사에 의해"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로 걸러지게 된다. 또한 우리 법정은 말보다는 글에 의해 진행된다. 미국영화에서 보는듯한 긴박감 넘치는 장면은 사실 별로 없다. 산더미 같은 서류뭉치만 오갈 뿐이다. 형사법정에 가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일부 소수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판검사들에게 읍소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아내는데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변론의 말미에 항상듣는 내용은"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어린시절 가장 궁금한 사회현상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석물가, 설물가를 집중 단속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회의를 했다는 뉴스보도이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아마도 법과대학을 가면 물가와 관련된 학문도 배우는 줄 알았다. 법은 항상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

요즘"판사 석궁 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장안의 화재인 것 같다. 물론 상업영화 이기에 영화적 흥행요소가 가미된 픽션의 구성체일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공감을 준다면 이는 현 사법체제가 좀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물론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며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나라 시민들은 누구나 다 안다. 2% 부족한 사법정의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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