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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수원 결정통지문 법적 구속력 없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국회원영위원회에서 밝혀

  • 웹출고시간2008.09.21 16:2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17대 국회사무처가 강원도 고성을 국회연수원 입지로 결정 통지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천시의 국회연수원 입지선정 재검토 요구에 따라 열렸으며 박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제천유치의 일말의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두 곳의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고성군에 한 통지는 계약의 전단계인 청약으로도 보기 어렵고 교섭에 불과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통지를 파기할 경우 부분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고성군은 계약 준비단계에 든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총장은 "고성군 입지를 확정하는 방안, 재공모, 원점에서 재검토 등 3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위 의견을 구한 뒤 행정행위의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고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로펌에 통지의 법적 구속력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요청과 다른 지자체의 이의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고성)입지결정 행위에 대한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만큼 국회행정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에 대한 운영위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서갑원 의원(민ㆍ전남 순천)은 "국회는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잘 판단하라"고 지적했으며 김정권 의원(한ㆍ경남 김해)도 "사무처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고성에서 고성(高聲)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또 황영철 의원(한ㆍ강원 횡성, 홍천)은 고성군 입지선정과정을 담은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동원해 "국회연수원 고성 건립사업이 차질이 빚어진 것은 정치권의 사업 중단요구가 직접적인 이유"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금강송으로 맺어진 고성과 국회의 인연이 유지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종혁 의원(한ㆍ부산진구 을)은 "고성 입지결정은 접근성 문제 등 연수원 기능에 비춰 의문점이 많다"며 "전국 각지의 신청을 받아 합리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재공모안을 주장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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