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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27 19:44:49
  • 최종수정2013.08.27 19:44:49
쇠고기 등급 조작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청남농협이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과 경제상무(전 문의지점장), 직원 등 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위원회는 충북본부 감사를 토대로 진행된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경제 상무 A씨와 직원 B씨는 청남농협이 청원군 문의면에서 직영하는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에서 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지난 5월 청주지검으로 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었다.

그러나 청남농협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도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청남농협은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 수준에서 관련자 징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전 문의지점장이자 경제상무인 A씨는 정직 6개월, 직원 B씨는 감봉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각각 결정해 청남농협에 통보했다.

또 조합장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결정했었다.

농협 충북본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수위가 커트라인으로, 청남농협은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결정해 농협 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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