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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라벨 재활용·잡뼈 빼돌리기 '천태만상'

유통물량 30% 등급 조작…신용도 '바닥'
문의지점장 대기발령 '꼬리자르기' 나서

  • 웹출고시간2013.01.10 19:38: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청남농협이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재활용하고, 잡뼈 등 일부 부산물까지 빼돌리는 등 천태만상(千態萬象)격 행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3·4·8일자 3면>

특히, 청남농협은 10일 전격적으로 김모 문의지점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등급 조작 의혹을 덮는데에만 주력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청남농협 조합원들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남농협 문의지점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문의면 한우거리 추진위원회측과 청원군 가덕·남일·문의면 지역에서 생산된 1등급 한우를 공급하기로 계약해 놓고 전체 유통물량 대비 30% 가량에 대해 등급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가 찍힌 라벨을 재활용하거나 등급 구분없이 모두 1등급 쇠고기라고 허위로 표시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속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명품 한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등급조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2등급 쇠고기를 1등급 쇠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이력제 허위표시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6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 '라벨 재활용' 수법으로 1등급 쇠고기를 같은 1등급 쇠고기로 둔갑시켜도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남농협 문의지점이 쇠고기 주요 부위를 팔고 남은 잡뼈 등 부산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2항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문의지점의 '청남대 한우' 이력추적제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지만, 청남농협은 근본적인 사태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은 외면한 채, 문의지점장 대기발령을 통해 '총대'를 매도록 유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쇠고기 등급조작 사건은 문의지점은 물론, 본점에서도 사전·사후에 정황을 파악했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찾는 먹거리인 한우를 갖고 장난을 치는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남농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남농협 조합장과 이사진이 '청남대 한우'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열어, 사태의 책임이 문의지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직급은 유지하면서 직책과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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