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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청남농협…비난 봇물

등급조작 주도 문의지점장, 경제상무로 전보
주변 상인 여론 무마…사태 수습에만 급급
충북농협 "중점감사해 관련자 책임 묻겠다"

  • 웹출고시간2013.06.19 20:16: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남농협이 쇠고기 등급을 조작, 판매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으로 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식사과문 조차 내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 안순자기자
속보=청남농협이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처벌을 받게 됐음에도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자 4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1일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며 1등급 쇠고기에 부착했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2등급 쇠고기에 다시 부착해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총 4천6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청남농협(조합장 유승진)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에 약속기소 했다.

또한 등급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문의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청남농협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혐의로 사법처리 받게 됐음에도 지난 2월 본점 경제상무로 전보시킨 문의지점장 A씨의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주변 상인들의 여론을 무마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행태를 보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해온 제천단양축협이 제천경찰서와 제천시에 적발된 후 7일만인 3월27일 공개사과문을 발표했던 점과 비교해 자질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제천단양축협은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조합원, 소비자에게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등급조작으로 이미지 추락 등 피해를 본 문의청남대한우거리추진위원회는 청남농협 측에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을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하고 19일 공문을 요청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청남농협 문의지점에 약식기소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문이 오는 대로 추진위 회의를 소집해 계약해지 및 재개약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온 이봉우 청남농협 문의지점장이 가게마다 다니며 사과를 하고 있지만 아직 청남농협이 상인과 소비자에게 공식 사과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점감사 결과에 따라 청남농협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 중점 감사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감사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해 관련자 문책, 해임 등을 권고할 수 있다"며 "재발방지와 농협 신뢰 회복을 위해 농협 중앙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최모(33·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정작 모범 보여야할 농협이 소비자를 우롱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반성하고 소비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안순자·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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