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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직원 2명 징계위 회부

2등급 쇠고기 1등급으로 속여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공신력 실추 등

  • 웹출고시간2013.07.04 19:54: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청남농협 직원 2명이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6월20일 자 4면>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지난달 17~21일 청남농협에 대해 중점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 문의지점장 A씨와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 직원 B씨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청남농협 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19일 개장한 청원군 문의면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며 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해 총 4천6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근 청주지검으로 부터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그러나 청남농협은 A씨를 지난 2월 본점 경제상무로 전보시키며 보직을 유지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경찰·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따른 사법처리와 별개로 이번 일로 농협 공신력 및 이미지 실추시켰기 때문에 직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달 내로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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