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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경기지역본부 감사 받는다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

  • 웹출고시간2013.07.17 19:58: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안순자기자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청남농협이 농협중앙회 교차 감사 대상 조합으로 농협 경기본부 감사를 받게 됐다.

17일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차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를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9일~8월2일 청남농협에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교차감사를 앞두고 청남농협의 쇠고기 등급조작, 이력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와 관련자 처벌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남농협은 청원군 문의면에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면서 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등급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문의지점장이었던 올 초 A씨를 보직이 없는 대기발령을 했다가 지난 2월 본점 경제상무로 전보시키며 보직을 유지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었다.

그러고도 조합원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 사건 당사자인 임직원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청남농협의 이 같은 행태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엄중 인사조치가 이뤄질 경우 '제2의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농협 경기본부 검사국 관계자는 "단위농협 감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로 종합감사 30%에 해당하는 감사는 교차 감사를 하고 있다"며 "농협 충북지역본부 검사국에서 청남농협을 교차 감사 대상 조합으로 선정해 이번에 감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충북본부는 지난달 17~21일 청남농협에 대해 중점감사를 진행하고 A씨와 판매장 직원 B씨를 농협 공신력 및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에 회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안순자·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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