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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작 수사

경찰, 관련 서류 확보·관계자 소환
2등급→1등급 둔갑…라벨 임의 폐기 조사

  • 웹출고시간2013.01.02 19:59: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경찰이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소재 청남농협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12년 12월 26·27일 1면, 12월 28일 3면>

충북도와 청원군, 농협 충북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이어 경찰까지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금명 간 농협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력추적제' 조작에 나섰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청원군 문의면 면소재지에 조성된 청남대 한우거리에서 유통되고 있는 '청남대 한우' 상당량이 등급을 속여 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지난해 12월 말 청남농협 본점과 문의지점, 청남대 한우 판매장 등을 방문해 '청남대 한우' 유통과정과 관련된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어 청남대 한우 판매장 직원과 청남농협 본점 정육팀장 등을 소환해 '청남대 한우'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남대 한우거리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우 가운데 상당량이 청원군 문의·가덕·남일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아니라 경북·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청남대 한우로 둔갑해 판매됐을 경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증빙하기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임의로 조작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도축 당시 '2등급'으로 판명난 쇠고기를 '1등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개체식별번호가 찍힌 '라벨'을 임의로 폐기하고, '1등급'으로 둔갑시켰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된 청남농협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 의혹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이력추적제 과정에서 판매가격이 다른 쇠고기를 1등급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청남농협의 쇠고기 이력추적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남농협 본점에서도 문의지점을 통해 2등급 쇠고기가 4마리 가량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9일 개장 후 30여 마리가 유통된 상황에서 청남농협 본점을 통해 2등급 쇠고기가 공급됐을 경우 문의지점 쇠고기 판매점은 물론, 청남농협 본점까지 개체식별번호 조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남농협의 한 관계자는 "본점에서 문의지점으로 쇠고기를 반출할 때에는 개체식별번호, 즉 등급판정서를 정확하게 첨부했다"며 "그럼에도 2등급 쇠고기가 1등급으로 둔갑했다면 본점과 무관하게 등급판정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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