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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문의 한우거리 음식점

"농협 브랜드 믿고 계약했는데" 패닉상태
등급판정 결과 따라 계약파기까지 검토

  • 웹출고시간2012.12.27 19:45: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군 문의면 주민과 상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문의청남대한우거리'가 '잡탕한우' 충격에 휩싸였다. <26·27일 1면>

27일 문의청남대한우거리조성추진위원회와 청원군 등에 따르면 문의청남대한우거리는 문의상가번영회와 충북도, 청원군이 청남대 개방, 문의IC개통으로 중부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된 문의면에 조성한 거리로 문의청남대한우거리조성추진위원회가 결성, 지난 10월19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특화거리 조성에 불을 댕겼다.

문의청남대한우거리는 청남농협 문의지점에서 직영하는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과 10곳의 식당 등 11곳의 음식점이 운영 중이다. 댕 이곳에서 한우고기를 먹으려면 보통의 고깃집처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주문, 구이 등으로 먹거나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에서 고기를 구입해 성인기준 4천원의 상차림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지정식당에서 구워먹는 방법이 있다.

'잡탕한우' 논란은 한우거리 조성의 첫발부터 시작된다.

추진위원회는 한우거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한우판매장 운영을 2년간 청남농협에 맡긴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계약한 내용은 청남농협의 관할구역인 문의, 가덕, 남일지역에서 키운 한우로 1등급 이상만 판매하도록 명시했다고 한다.

다만 3개 지역의 한우고기 공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청원군 관내의 한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청원군과 충북도청에도 보고돼 개장식을 전후 보도자료로 배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장 70여일만에 청남농협이 전남 등 타 지역 한우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리 조성 취지에 벗어나게 됐다.

문의청남대한우거리조성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식당업주 등 상인들은 자칫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배동석 추진위 대표은 "대청댐과 인접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못해 상인과 축산농민을 위해 한우거리가 추진됐다"며 "충북도와 청원군을 설득해 예산까지 배정받기 까지 노력했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어 "이미 계약과 달리 다른 지역 쇠고기를 판매한 사실은 드러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한 등급판정결가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약 파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청남농협 조합장을 만나 진위여부를 명명백백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판매장 계약을 했는데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진위에서 판매장을 직영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역명소화를 위해 추진한 문의청남대한우거리조성사업 성공을 위해 여러차례 위생·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공 분위기가 고조돼 왔었다"며 "이번 일은 청남농협 판매장 1곳에서 발생한 일로 다른 음식점과는 무관해 한우거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한우는 '국내산', '한우'로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충북', '청원', '문의' 등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는다"며 "다만, 판매장을 운영하는 청남농협과 추진위가 계약을 통해 한우고기 생산지, 등급 등 품질기준을 명시했다면 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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