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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청남대한우거리 "첫단추부터 잘못 뀄다"

축산전문가 "한우암소 1등급 출현률 낮아 자체조달 불가능"
추진위 "문의지역 상인 피해 확산…청남농협 사태 수습하라"

  • 웹출고시간2013.01.07 19:04: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원군 문의면 문의청남대한우거리가 청남농협이 직영하는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의 쇠고기 이력제 위반 의혹으로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012년 12월 26·27일 1면·12월28일 3면, 3·4일자 3면>

한우거리 조성을 준비해온 문의청남대한우거리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한우거리 상차림업소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장 운영을 청남농협과 독점 계약하는 조건으로 단서를 달았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내'한우, 1등급 이상 한우고기를 조건으로 명시했다.

여기서 '관내'는 좁게는 청원군 문의면, 가덕면, 남일면이고 넓게는 청원군과 충북지역을 의미하고 있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추진위는 청남농협과의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청원군에 예산을 받고 홍보물에는 '청원생명 한우'라는 명칭까지 사용했다.

'청원생명'은 브랜드 이름으로 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청원생명축제에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판매장에서는 간판에 '청원생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전남과 경북 등지의 한우를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청원생명 브랜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도내 축산업계는 한우 암소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마리 중 2~3마리 정도로 낮을 뿐 아니라 3개면, 또는 청원군 지역에서 자란 한우로 수요를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 한 마리를 도축해 얻은 지육에서 구이용으로 쓸 수 있는 부위가 한정돼 있어 처음부터 자체 조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740㎏ 한우 암소를 도축했을 때 부산물을 제외한 지육은 대략 60%인 450㎏으로 이 가운데 구이용 부위는 '안심', '등심', '채끝'과 '토시살', '안창살' 등 일부 특수부위를 합쳐 60㎏ 가량이 나온다. 이는 전체 지육의 1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산전문가는 "청남농협에서 관할지역인 3개면의 한우 사육두수만 생각하고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애초부터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거나 성공적으로 추진된 타 지역 사례를 살펴만 봤어도 이러한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충주 앙성농협에서 운영하는 '참 한우마을'판매장이 1등급 한우를 판매하지만 위해 전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구이용 쇠고기의 수요를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열흘에 한 번은 청남농협 문의지점장과 만나 한우거리 조기정착을 위해 계약조건을 준수해줄 것을 여러차례 당부했었다"며 "청남농협은 하루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쳐 사태를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일보 보도 후 회의를 열고 추진위 회원들에게 계약 파기 가능성과 향후 판매점을 직영하는 방안 등 대안을 논의했다"며 "더 이상 문의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청남농협은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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