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농협도 믿을 수 없나 - 반성없는 청남농협

수사 직후 문의지점장 복직 인사 단행
사과문은 커녕 이중적 태도로 일관
"농협도 못믿겠다" 소비자 인식 변화

  • 웹출고시간2013.03.04 19:4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청남농협의 쇠고기 등급조작·이력제 위반사건은 농협도 믿을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청남농협 법인과 문의지점장 A씨, 직원 B씨는 지난해 10월 개장한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면서 2등급 한우에 이미 사용했던 1등급 개체식별번호로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천6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청남농협은 청원군 문의면 상권활성화를 위해 혈세 1억원을 투입된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의 불법행위가 경찰조사는 물론 관련기관 단속에서 일부 밝혀졌음에도 사과문은커녕 관련자 복직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청남농협(조합장 유승진) 법인과 2명의 임직원을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청주지검은 청남농협 법인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가 지난해 12월26일자로 단독보도한 '불법유통된 잡탕한우 속여 팔았다' 보도와 관련, 관련기관·지자체의 합동단속에서도 '쇠고기 이력제'와 '축산물식품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도 당일 합동단속에 나섰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판매장의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와 등급판정서에 기재된 개체 식별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1월 쇠고기이력제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식육판매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청원군은 '문의청남대한우판매장'에 대해 축산물식품위생관리법으로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보관, 판매(축산물식품위생관리법 제31조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해 영업정지 7일의 상응하는 과징금 742만을 행정처분 받았다. 결국 등급 외에도 냉동 한우고기를 냉장 한우 고기로 속여 판 것이다.

경찰 조사와 더불어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에도 청남농협의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청남농협은 경찰 수사 직후 문의지점장 A씨를 대기발령내며 직위해제했다가 최근 청남농협 경제상무로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원군으로 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조합(법인)이 100% 부담키로 결정, 관련자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 청남농협 조합장 모르게 문의지점장선에서 한우 둔갑 판매를 결정했다고 진술, 문의지점장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과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검찰 보강수사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느 곳 하나 나서서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지난 1월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중점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자료 미확보 등을 이유로 감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신설된 농림수산식품부 내 농협경제지원팀도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이 팀은 농협의 신경분리 목적인 경제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 농협법에 따라 △농협구조개선법 운용 등 조합구조개선 △농협(조합) 지도·감독 △농협경제사업평가 △조합공동사업법인·조합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협 경제지원팀 관계자는 "청남농협의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농협법에 근거해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청남대한우거리 쇠고기 등급 조작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청남농협의 불법을 넘어 관련자 복직 등 알 수 없는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 및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의 본격적인 움직임 속에 청남농협의 나 홀로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