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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농협 '제식구 감싸기' 막내리나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 전 문의지점 정직 6개월 결정 등

  • 웹출고시간2013.07.30 19:3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2등급 쇠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팔아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청남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가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29일자 2면>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남농협 전 문의지점장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1개월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24~28일 농협 충북본부의 청남농협 중점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청남농협 조합장은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남농협은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

농협중앙회 징계위원회가 청남농협 전 문의지점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자 문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청남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도 막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남농협은 청원군 문의면에서 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며 등급조작을 주도한 전 문의지점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말 A씨를 대기발령 내며 직위해제했다가 지난 2월 본점 경제상무로 복직시켜 비난을 받아왔다.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 관계자는 "청남농협은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 농협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를 커트라인으로 보고 이보다 같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남농협은 농협중앙회 교차 감사 대상 조합으로 구분돼 지난 29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농협 경기본부 감사를 받고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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