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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대형마트 27일 의무휴업 재개

대형마트 "일단 동참…내달은 미정"

  • 웹출고시간2013.01.06 14:34: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에 이어 청주·청원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도 오는 27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가 있는 도내 자치단체 4곳 중 제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달 중순 '2·4째 주 일요일(월 2회)'을 의무휴업일로,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5개월간 중단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재개되게 됐다.

청주시는 지난 3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고 오는 15일을 전후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은 오는 15일까지 홈플러스 오창점으로부터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면 16일 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청주·청원지역 대형마트 7곳과 SSM 19곳 등 26곳은 오는 27일 일요일 올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청원군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매달 2·4째 주 일요일로 수정·결정한 만큼 청주·청원지역 대형마트와 SSM도 본사에 이 같은 사안을 보고하고 의무휴업을 이행하는 지침을 시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오는 9일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SSM이 진행한 자율휴점(2·4째 주 수요일)에 나서고 오는 27일에는 의무휴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의무휴업 당일 매장을 방문하는 등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형마트와 SSM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으면서 오는 2월에도 의무휴업을 이행할 지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청주점 관계자는 "일요일 의무휴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마트 내 입점 점포주들의 불만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27일은 일단 의무휴업에 동참하라는 지침을 본사로부터 전달받았지만 향후 계획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통시장 장날인 매달 10일·25일 휴업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내려 이 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2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2곳이 지난해 12월25일 첫 의무휴업 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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