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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평일 의무휴업 도입되나

청주·청원 개정 조례 '둘째·넷째 일요일'삭제
도입 취지·효과 미미…상인들 반발 거셀 듯

  • 웹출고시간2012.09.09 19:5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을 놓고 조례개정에 일제히 들어간 가운데 평일(월~금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지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전남 순천시가 지난달 27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사전 협의해 매달 두 번째·네 번째 주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와 강서구도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구청장이 평일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지역 지자체들도 개정될 조례에서 평일 휴업 도입 여지를 남겨뒀다.

충주시는 지난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의무휴업 가능일 '토요일·일요일·전통시장 장날(5일장·10일장)'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기존의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이라는 문구는 삭제했다.

또 설날(음력 1월1일)·추석 연휴와 겹칠 때는 해당점포의 사전(1개월) 신청에 따라 변경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인 청원군과 청주시도 의무휴업일로 명시한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의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주말인 토·일요일이 의무휴업이 가능한 요일로 명시돼 있는 데다 의무휴업이 평일일 경우 의무휴업제 효과가 미미해 평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중소상인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무휴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시는 이달 중으로 대형마트, 중소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을 심도있게 논의,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조례에 따라 결정권자인 시장이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은 소비자가 장을 보는 주말에 시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지역경제의 상생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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