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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규모 점포 10일·25일 의무휴업 실시

법원 조정 권고안 수용, 매월 전통시장 장날 의무휴업키로

  • 웹출고시간2012.12.20 15:12: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내 대형마트 등이 매월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의무휴업'키로 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1일 청주지법에서 충주시와 대형마트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시와 대형마트가 받아들여 매월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의무휴업키로해 롯데마트충주점과 이마트충주점, SSM 2개소 등이 오는25일부터 의무휴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회(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및 의무휴업일일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형마트는 8월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해 왔다.

또 '의무휴업일 등 지정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2차에 걸쳐 중재를 실시하고 매월 전통시장 장날인 1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조정권고해 대형마트와 시는 지난달 7일과 30일 수용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번에 충주시와 대형형마트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무휴업을 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가 행정처분 변경처분을 함에 따라 법원의 조정 권고안 조건에 의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은 대규모 점포의 소 취하로 종결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규모 점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협찬 물품 제공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협력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변경처분에 따라 충주지역의 대형마트 2개소와 SSM 2개소는 전통시장 장날인 오는 25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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