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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 통과

소상공인단체 "환영"

  • 웹출고시간2012.03.18 16:0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의장 연철흠)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1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의안을 심사했다.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인)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일로 규정한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발한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기중)는 공무원인력 9명 증원과 기능직 10급제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비율 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옛 국정원 활용방안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은 국정원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한 뒤 추진토록 조정했다.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관 범위와 시설분담금의 정의를 수정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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