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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표준조례안 마련

소송 빌미 사전 차단에 역점

  • 웹출고시간2012.08.30 13:42: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원으로부터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30일 '영업제한조례 표준권고(안)'을 마련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그간 소송의 빌미를 줬던 허술한 조항을 다듬어 대형마트의 역공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의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판결문 분석, 변호사 자문, 지식경제부 법률검토 등 3단계 작업을 끝낸 뒤 도가 마련한 권고안은 상위법에 반하는 조항이나 대형마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고기간 등을 충분히 주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소송의 빌미가 됐던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의 강제조항(명하여야 한다)을 임의규정(명할 수 있다)으로 바꾼 점이 특징이다.

시장·군수가 의무휴업일 등을 명할 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필요성 △전통시장과의 거리·인근 중소상가 현황 △중소형점포·대규모점포 등의 의견 △대규모 점포 등의 자율적인 영업시간 제한현황 등 4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변경신청권'을 준 점도 눈에 띈다.

대형마트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고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장은 타당성이 인정되면 변경해줄 수 있도록 조처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명절 등 대목과 의무휴업일이 겹칠 경우 휴업일자를 바꿔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송의 빌미로 작용했던 '불충분한 사전고지'에 관한 조항도 개선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란 부칙 조항을 뒀다.

도는 이날 대형마트가 입점해있는 도내 6개 시·군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내려보내고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우종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조례개정 권고안의 특징은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 및 향후 소송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했다"며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형마트 측에도 휴업일 변경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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