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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조정 중단하라"

충북경실련, 청주지법에 쓴 소리

  • 웹출고시간2012.12.02 14:42: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실련은 지난 1일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청주지법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행정소송의 쟁점이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처분 절차상의 문제는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처분을 다시 하면 해소될 일"이라며 "의무휴업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에서 결정할 일이지 재판부의 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의 줄 소송은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시간벌기'이자 계산된 전략"이라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를 과대 홍보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정부도 사실상 대형마트 평일휴업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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