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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8 17:5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19곳을 대상으로 의무 휴업을 지정하는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정했다.

시는 내년 1월3일까지 해당 점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월13일부터 의무휴업을 할 예정이다.

시의 영업규제 대상 점포는 이마트(1곳)·홈플러스(3곳)·롯데마트(2곳) 등 대형마트 6곳과 홈플러스(5곳)·롯데슈퍼(4곳)·GS리테일(7곳)·에브리데이리테일(2곳)·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1곳) 등 준대규모점포 19곳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와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15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형마트 관계자와 시 관계자, 변호사,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로 하기로 정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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