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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제재 조례 또 손본다

월 2회 의무휴업 등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웹출고시간2013.01.02 20:1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조례 수정 등 추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밤 12시에서 오전 10시로 기존(밤 12시~오전 8시)보다 2시간 늘어났다.

또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 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쉬는 것으로 개정됐다.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대형마트도 규제 대상에서 포함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연간 총매출액의 51%를 넘는 대규모점포 등으로서는 예외로 한 조항도 수정돼 55%로 상향됐다.

이밖에 점포개설 등록신청을 30일 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전예고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충북지역 지자체들도 추가적인 조례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에 대한 행정예고로 대형마트 6곳과 준대규모점포 19곳에 대해 의무휴업 행정처분을 예고한 청주시는 행정예고절차,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이 예상보다 추가 소요된 점을 감안해 오는 27일 의무휴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례를 수정해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규제대상에 포함 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농수산물판매비중이 51%를 넘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나로클럽 봉명, 산남, 율량점도 대상여부도 재검토해 농수산물판매비중이 55%이 넘을 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의무휴업일을 최근 확정한 청원군(2·4째주 일요일)과 충주시(매월 10일과 25일 전통시장 장날)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경제과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향후 조례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일단 입법예고한 조례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로 조례를 수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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