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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7 18:0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청주, 충주에 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결정했다.

군은 17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결론지었다.

아직 단체장인 이종윤 군수의 최종 결정과 나머지 행정절차 등이 남았지만, 협의회의 결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군은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내 대형마트와 SSM 2곳 중 이 조례를 적용받는 홈플러스 오창점 1곳만 이르면 1월27일 일요일 첫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주시도 지난 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결론 냈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주지역 대형마트 10곳과 SSM 21곳은 내년 1월13일 일요일 의무휴업에 나서야 한다.

충주시도 청주지법이 낸 조정권고안을 수용해 대형마트와 매월 10일과 25일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휴업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오는 20일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대형마트 2곳과 SSM 2곳은 성탄절인 25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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