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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추진

육미선 청주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의결 주목

  • 웹출고시간2012.03.15 18:4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형마트는 앞으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육미선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기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15일 개회한 30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토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다. 위반 과태료는 최대 3천만원이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도 까다롭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점포 개설 장소와 개설 시기, 점포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청주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대규모점포 등에 지역 농축산물을 30% 이상 구매·판매하도록 권고하는 책무를 청주시장에게 부여했다.

조례안은 16일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모든 절차가 무난히 이뤄지면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시행될 예정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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