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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대형마트 '눈치작전' 시작

전주지역 소송결과 촉각…'영업 제한' 이달말 분수령

  • 웹출고시간2012.07.04 20:2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충북지역 대형마트·SSM과 자치단체 간 눈치작전이 시작됐다.(3일자 5면)

최근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에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 청주시, 청원군 등 충북 지자체들은 8월 개정을 목표로 일제히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는 대형마트 등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충북지역 지자체들도 추가 소송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들은 이달 중 전주시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간 소송 결과에 주목하며 향후 행보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조례 개정 후에도 의무휴업이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 대형마트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청주, 충주, 청원지역 대형마트들은 오는 8일(둘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전주시와 대형마트 간 소송 결과를 놓고 추가 소송 제기 등의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는 의무휴업을 철회하지 않을 계획으로 본사에서 전주시와의 소송 결과까지 지켜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 같다"며 "소비자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8일에는 휴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이달 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지 의무휴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판결이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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