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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집행정지' 법정공방

청주시-7개 대형마트측 대리인 첨예한 설전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위해 필요" vs "영업활동 제약은 위헌"

  • 웹출고시간2012.07.31 20:3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업시간제한 등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청주시와 7개 대형마트측 법정대리인간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청주지역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7개 대형마트가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대형마트측은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다.

변론에 나선 대형마트측의 법정대리인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규범적이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조례도 종전의 조례처럼 추상적이고 규범적이며,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조례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절차상의 위법에 대해서도 "청주시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청주시는 그러한 배려조차 없이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 전체 매출의 20%를 일요일이 차지하고 있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유통산업법의 제정 취지와 대형마트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등을 설명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주시 대표로 나선 이종준 경제과장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소송이다"며 "조례가 개정된 뒤 의견제출 기회 공문을 2회(17일, 19일)발송했고 추가로 부여한 3일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뤄져 적어도 대형마트측이 105일 전에는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전공지를 위한) 상당기간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시간이 아닌 당사자의 인식과 이행 가능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대기업의 보호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행·발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대형마트의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논쟁의 핵심인 의견 수렴 기간과 관련 대형마트의 주장에 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부장판사는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할 때는 10일 이상 규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청주시의 행동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을 방청한 시민사법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대형 마트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인용결정을 하면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온 휴업 등의 조치가 효력을 잃어 선고 전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유통상생발전법안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한 채 절차법만을 강조한 공판이었다"며 "대형마트의 자본논리에 사법부가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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