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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표준조례안 거부 논란

"기업활동 침해…조례 개정하라" 주문
충북도, 연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12.07.23 17:07: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지자체들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법정소송으로 무력화된 대형마트와 SSM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표준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가 거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19일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전국 지자체 250여곳의 의무휴업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영업시간규제조례 설명회를 열고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대형마트측의 취소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무휴업 담당자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와 체인스토어협회간 줄소송의 해법으로 정부 차원의 표준조례안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자체별로 사안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데다 대형마트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응하면 영업제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2일 충북도가 6개 시·군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채택한 '조례개정권고(안)'을 예로 들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표준조례안 제정을 거부하면서 지자체들은 "지자체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이어 강원도는 각 시·군에 적용할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일부 지자체는 연내에 기존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기대하는 눈치다.

자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한 충북도는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8건에 달했고 내용도 도가 검토한 규제정도보다 강력해 개정안 마련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8개 법안 중 6개가 현재 한달에 1~2일인 의무휴업일을 3~4일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기존(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보다 축소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만 제한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안도 있다. 일부는 대형마트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고 특정 품목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 점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품목제한 등은 WTO협정에 위배될 수 있고 소송으로 얼룩진 대형마트와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 논란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대선을 남겨두고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문제를 이슈화해 이르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품목제한 등은 WTO협정에 위배될 수 있어 일부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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