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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형마트, 12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

상인·NGO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 물거품…시민 불매운동 동참" 호소

  • 웹출고시간2012.08.09 19:26: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9일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매운동을 선언한 뒤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에 나섰던 대형마트·SSM가 3~4개월만에 정상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청주지방법원이 충북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주소송'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초 의무휴업일이었던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형마트·SSM을 규탄해온 충북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충북에서 가장 먼저 의무휴업을 시행한 청주지역의 경우 이마트 청주점, 롯데마트 청주점·상당점, 홈플러스 청주점·동청주점·성안점 등 대형마트 6곳이 12일 정상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SSM은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을 제외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5곳), 롯데슈퍼 2곳, GS리테일 6곳, 에브리데이리테일(2곳), 굿모닝마트(2곳) 등 23개소가 정상영업에 나선다. 이들은 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22일부터 7회에 걸쳐 의무휴업을 진행했었다.

충주는 지난 5월13일부터 6회 의무휴업에 나섰던 이마트 충주점과 롯데마트 충주점, GS리테일 용산점·연수점, 롯데슈퍼 등 5곳이 정상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청원지역 홈플러스 오창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등 2곳도 지난 5월 27일부터 5회 진행한 의무휴업을 끝내고 정상영업한다.

도내에서 네 번째로 12일부터 의무휴업을 도입하려던 제천시는 제천지역 5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시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무휴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청주지법이 12일 전 의무휴업을 규정한 제천시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도내에서 의무휴업을 하는 곳은 농협충북유통 하나로클럽 분평점이 유일해진다.

청주를 비롯해 도내 대형마트의 정상영업이 줄줄이 확정되자 충북지역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9일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홈플러스 청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형마트에 지역경제는 없다"며 "의무휴업 거부 꼼수에 불매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홈플러스 청주점이 3년간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한 결과 반경 5㎞ 이내 상권이 초토화됐다"며 "슈퍼마켓 72곳이 문을 닫았고 건강미용식품 매장도 55곳에서 28곳으로 줄었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가공식품, 문구, 컴퓨터, 정수기 판매 점포의 폐점도 속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주말과 휴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가지 않는 자발적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불매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이명훈 청주상인연합회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거부한다면 3~4개월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동참을 촉구했다.

(가칭)지역경제 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대형마트 규탄 수위를 높여 오는 12일 오후 6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청주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거부 꼼수 규탄집회 및 불매운동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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