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7.16 19:1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대형마트 7곳에서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취소 청구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6일 롯데쇼핑·홈플러스 등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가 최근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청주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온 휴업 등의 조치가 효력을 잃으며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최대만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