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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3 15:4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7개사가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충북 청주시가 유감을 표시한 뒤 상생의 원칙과 상도에 어긋나는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곽임근 청주부시장은 13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소송에 대한 청주시 입장'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곽 부시장은 먼저 "재래시장과 슈퍼 등 지역소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롯데쇼핑 등 7개사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및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및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곽 부시장은 "애초 청주시의 조례 내용은 대형마트 및 소상공인과 유통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청주시와 시의회간의 충분한 교감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시장의 재량권 침해 운운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 취지를 보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질서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였음에도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은 이러한 상생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소상공인의 아픔과 희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청주시에서는 전통시장연합회, 슈퍼조합,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롯데쇼핑 등 7개사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에 힘써야 할 것이며, 상생의 원칙과 상도에 어긋나는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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