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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새국면

이마트·롯데쇼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웹출고시간2012.08.06 19:42: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지역 대규모점포인 (주)이마트와 롯데쇼핑(주)이 6일 청주지방법원에 제천시를 상대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초 제천지역은 이들 5곳의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사전 조율로 오는 12일 첫 휴업일을 앞두고 있었다.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휴업일 지정은 해당 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제천시 등에 따르면 이들 대규모점포의 가처분신청은 본사의 요청에 의해 일제히 이뤄진 것으로 시는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당초 시는 조례 시행 시기를 늦추면서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된 법원이 문제삼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을 하며 이를 추진했다.

지난달 13일 조례를 공포한 뒤 보름 동안 영업제한 대상 점포들의 반론을 듣는 의견청취 기간을 갖고 의견 처리를 완료한 후 조례에 따라 영업제한 명령 공문을 보냈다.

시는 지난 1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2일 행정명령서를 발송해 해당업체에 지난 3일 도착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당사자인 이마트 제천점과 롯데마트 제천점, 롯데슈퍼 청전·장락·신백점 등 5개 업체는 첫 시행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향후 시는 이들 업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서류가 도착하면 소송수행자 지정과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신문기일인 8일 청주지방법원에 참석해 시에서 행정명령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 준수 및 행정명령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효력 가처분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등으로 비춰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힘든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기존에 논의한 대로 의무휴업일 첫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 같은 가처분신청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시가 이를 추진한 과정과 당위성에 비쳐볼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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