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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2일 영업여부 '주목'

의무휴업일 영업하면 과태료 1000만원
대형마트 측 "본사 지침 없어 의무휴업할 듯"

  • 웹출고시간2012.07.17 19:2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이 청주시가 조례로 '의무휴업일'로 정한 넷째주 일요일인 오는 22일 정상영업에 나설지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16일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날까지는 22일 정상 영업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17일 청주시의회가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키자마자 청주시 공무원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4곳에 의견수렴 공문을 일일이 보내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22일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정부터 오전 8시 영업에 나설 경우 회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청 경제과 시장유통담당은 "직원들이 의견수렴 공문과 함께 22일 영업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일일이 돌리고 있다"며 "조례 위반 시 과태료가 회당 1천만원씩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대형마트들이 영업재개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은 본사로부터 22일 영업재개 여부를 전달받은 바 없다며 개별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업재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롯데제품 불매운동처럼 여론 악화에 따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면서 상황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마트 청주점 관계자는 "아직 22일 영업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본사로 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 건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소송 내용과 관련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청주점과 롯데마트 청주점 관계자도 "22일은 예고된 대로 의무휴업일로 알고 있다"며 "본사 지침대로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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