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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집행정지 신청

청주시-대형마트 공방 재가열

  • 웹출고시간2012.07.24 19:20: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의무휴업을 놓고 청주시와 대형마트의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23일자 3면>

24일 청주시와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은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 인용됐으나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2일 영업이 무산되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다.

이들은 "시의회가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22일 정상영업을 기대했던 협력업체와 임대상인들은 준비한 물량을 폐기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본안소송 선고가 있기전까지 이처럼 막대한 손해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가 '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돼 있는 조문을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등 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부합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현재 낸 소장을 변경하거나 다른 소송을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 일방적인 조례공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이 또 다시 인용하면 조례가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둘째 주 일요일인 오는 8월12일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는 대형마트의 공세를 일축하며 대형마트의 조례 이행을 촉구했다.

육미선 청주시의회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나온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부문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정한 조례는 법적 요건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대형마트의 이 같은 소송은 본안 소송까지 1~2회 영업을 재개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대형마트측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롯데마트 측에서 공청회를 요청해 조만간 열 계획"이라며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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