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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대형마트 의무휴업 놓고 '힘겨루기'

청주시, 의견수렴 절차 또 간과 조례 졸속 개정
체인스토어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추진

  • 웹출고시간2012.07.22 19:24: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와 SSM의 월2회 의무휴업을 놓고 청주시와 대형마트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가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내걸고 고객들에게 휴점을 알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놓고 청주시와 대형마트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SSM의 월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며 영업을 막으려는 청주시와 영업 재개를 위해 추가 소송에 나선 대형마트와 SSM간의 힘겨루기로 청주지역 상권은 각축장 됐다.

주요 대형마트와 SSM들이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0일 청주시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업체들이 법원 결정에 맞춰 22일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게 됐고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준비한 물량을 폐기하거나 헐값에 도매시장에 처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대형마트 내 임대상인들도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 배경을 밝혔다.

청주시와 체인스토어협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6일과 9일 체인스토어협회가 청주시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다.

이어 관할법원인 청주법원이 지난 16일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대형마트와 SSM은 당초 조례가 의무휴업일로 정한 넷째 주 일요일(22일) 영업재개를 위해 정상영업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해왔다.

그러나 청주시가 중소상인 등 여론에 밀려 19일 단체장의 재량권 침해와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를 개정하고 20일 강제휴무 명령을 대형마트·SSM 등 24곳에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개정된 조례 시행으로 과거 조례에 대한 법원의 인용은 효력이 상실돼 '정상영업'을 홍보한 일부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에게 '의무휴업'을 안내하면서 영업재개를 번복했다.

또한 본사의 방침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들도 영업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직원들의 근무계획 변경과 신선식품 물량 확보 등에 서둘렀다가 취소하는 등 업무에도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청주시가 지난 4월 조례 개정에 앞서 의견수렴이 미진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또 반복하면서 청주시와 대형마트·SSM의 대결구도는 '소송전', '장기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청주시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배경에는 청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론수렴을 고작 1~2일만 한데다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SSM측에 전달된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대형마트 직원들의 증언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관측됐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바뀐 조례 내용이 담긴 공문만을 전달하고 '의무휴업을 하라'는 말만 들었다"며 "조례로 법이니 우선은 휴업을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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