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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놓고 당한' 청주시·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관련 소송 패소
엉터리 법해석에 소송중 '외유'도 추진
시 "20일 조례개정 통해 다시 제한"

  • 웹출고시간2012.07.16 20:10: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6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관련 소송 취하를 촉구하며 청주시의회를 방문한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 상인단체 관계자들이 임기중(왼쪽) 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시의 대형마트 소송 참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4월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 저촉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고스란히 베꼈기 때문이다.

16일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의 소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24곳의 매월 둘째·넷째 주 영업이 가능해졌다. 당장 22일부터다. 본안 소송은 2~3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대형마트의 영업이 자유로워진다. 본안 소송도 청주시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지역 골목상권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소지는 조례 제정 때부터 감지됐다. 상위법 저촉 등 조례 자체가 허술했지만, 담당자들은 이 사실조차 몰랐다. 오히려 청주시는 시의회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알렸었다.

당시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단체장의 강제사항으로 규정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한 월권 조항이었다. 영업제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빠졌다. 관련 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단 얘기다.

청주시 고문 변호사단의 자문도 듣지 않았다. 담당 부서와 시의원들의 판단이 고작이었다.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주시조례를 사실상 베낀 셈이다.

그럼에도 청주시의회는 한가했다. 조례 개정이 시급했지만, 시의회는 이달 초부터 '감투싸움'이나 하며 사태를 방관했다. 오히려 이번 주 몽골에 '외유성 출장'을 가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급하게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버스가 떠나간 뒤였다.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선제 대응에 실패했다. 남은 카드는 신속한 조례 개정뿐. 20일 공포를 통해 대형마트 측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겠단 계산이다.

민주통합당 육미선 의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에서 비롯됐다"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행정처분을 내리면 22일 영업 재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개정 조례에 따른 영업정지 효력을 인정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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