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8.06 18:2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이 6일 대형마트의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 규정한 '청원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청주시에 이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 4곳 중 두 번째다.

개정안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로 정하고, 평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때는 '전통시장과 거리, 인근지역 중소상인 입점현황 등을 고려해 제한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해제 때는 '미리 공고해 소비자단체·주민·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은 도의 검토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포 절차를 거쳐 소비자단체·주민·유통기업 의견 청취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의무휴업일 등이 정해지면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이의신청(10일)을 받아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대형마트 영업은 의무휴업일 시행 후 3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군은 5월2일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오창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등 2곳이 이 조례에 적용을 받다 지난달 23일 군수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주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같은달 27일 조례시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