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4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기업체 대표 40여명을 초청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기업에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 연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폐지 및 공제 간편화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세제지원 일몰 연장 및 적용대상 개선 등이 건의사항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청주상공회의소와 대전지방국세청은 기업 맞춤형 세정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임장규 기자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충주세무서를 방문해 현안업무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 청장은 이날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통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특히 치밀한 관리와 함께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지시했다. 안 청장은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공무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피력했다. 안 청장은 "직원과 소통, 지역민과 소통이 잘 이뤄져야 하고, 직장 내 자율적인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이 모임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세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충청권 3곳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점검한다. 안 청장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27일)을 맞아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한 뒤 22일에도 대전세무서를 방문했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나선 납세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고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법인·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들까지 신고(과세기간 6개월 →1년)하는 기간이로, 일선 신고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 창구를 운영토록 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실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등을 주문했다. 한편, 영세사업자와 성실 중소기업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에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지시했다. / 김동민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28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를 초청해 '정부 3.0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새로운 국정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의 개념·비전·전략·가치 등을 이해하고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현근 교수는 이날 정부 3.0의 도입배경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3.0의 충실한 이행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박진순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러한 변화를 국세행정에 접목시켜 국민과 소통하는 선진세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14일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사회봉사활동 등 모범이 되는 직원 3명을 선발해 '이달의 미담인'으로 지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이달의 미담인'에는 노부모를 정성으로 봉양한 대전청 한도순 조사관과 경직된 사무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스마일 운동을 펼친 논산세무서 한명숙 조사관, 불우한 이웃 및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위해 섹소폰 연주회를 지속적으로 펼친 논산세무서 변상덕 조사관 등이 선정됐다. 김경수 청장은 "인간의 참된 도리인 '효'를 실천하는 것과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것, 웃으며 일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상이다"며 "여러분의 모범적인 행동을 대전청 직원 모두가 본받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청 한도순 조사관은 "며느리이자 딸로 당연한 도리를 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도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더욱 정성껏 봉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의 미담인'은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를 매월 수집하여 표창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김동민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8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과도한 음주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문화 개선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안상규 조사 1과장 외 13명의 음주문화 지킴이를 통해 대전지방국세청 음주 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위한 결의문을 제청하고 음주문화 선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오정균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를 초빙해 '원칙과 배려의 국세청'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오 세무사의 원칙·배려·실천의 공직철학을 본받고, 올바른 국세공무원상의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후 2009년 12월 명예 퇴임한 오 세무사는 현직에 있을 때의 경험과 국세청 밖에서 조직을 바라보는 납세자 관점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어 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오 세무사는 이날 "국세공무원은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국민의 공복으로 납세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세법전문가로써 세법을 충실히 익혀 엄정하게 집행함은 물론 법의 취지를 살려 법과 현실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국세청이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세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정지원 주요 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 연장신청(징수유예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신청하기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박차석(사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1일 2011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대전·서대전세무서 신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청장은 이날 신고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창구를 찾은 내방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를 자세히 물어본 후 납세자들 의견을 청취했다. 박 청장은 현장에서 "거서적인 신고관리 체제를 구축해 신고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과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납세담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이어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맞게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열악한 신고창구, 주차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방안을 재차 강구해 이번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김동민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16일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 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약 4만3천 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 안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30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덕숭총림 수덕사 '옹산' 큰스님(전 수덕사 주지스님)을 초빙해 '복(福)은 마음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수덕사 주지스님이었던 옹산 큰스님의 수행철학인 행복의 의미를 공유해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특강에서 '옹산' 큰스님은 "종교를 떠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화두로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도(道)를 닦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심호흡을 통한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덕(德)을 쌓으며, 사회의 기본적인 덕망인 배려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진리라는 것이 우리생활 가까운 곳에 있으니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모든 것 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한다면 운(運)이 찾아오게 되어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큰 스님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개인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도 했다. 한편, 옹산 큰스님은 4년간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한국 최고의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인 만공스님을 기리는 만공장학회장을 맡고 있다. / 김동민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이 선진납세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오는 20~25일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조세박물관 유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일 3일 간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24~25일 대전 오월드 등 2개 장소에서 개최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2012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 및 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지난해 전국 학생세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국세청장상과 지방청장상을 수상한 초·중·고등학생 작품 50여점과 세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조세박물관 유물 30점이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세금과 관련된 퀴즈 및 기념품 증정, 다트게임, 추억의 먹거리 '달고나'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근로장려세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출장 세무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차석 대전국세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세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유익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4월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57만 명의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존 예정신고 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예정신고·납부부터 개인사업자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고,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또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며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초청을 받아 외국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외국인 연말정산(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에 대한 과세제도', '연말정산 방법', '소득공제 내용' 등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박차석 청장이 교안을 작성해 영어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특강에 참석한 외국인들은 처음 접해보는 한국의 조세 제도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경청했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열기가 가득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외국인 교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이런 강의는 처음이고, 그 동안 몰랐던 세금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박차석 청장은 지난해 5월 대전 솔브릿지 국제대학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What you need to know as a taxpayer)'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때 계산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내년부터 61만원(㎡당)으로 인상됐다국세청은 27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업용건물과 같이 토지, 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에 고시되는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양도당시기준시가를 나눈값을 곱해 계산한다.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시 활용한다.시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격을 말한다.이번에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61만원이다.이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시에도 적용된다.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61만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모두 곱해 산출한다.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구조지수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됐다.목구조는 현행 110에서 120으로, 목조는 90에서 100으로, 시멘트블록조는 80에서 90으로, 경량철골조는 60에서 70으로, 철파이프조는 40에서 50으로 조정됐다.한편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지난 2009년에 51만원, 2010년 54만원, 2011년 58만원, 2012년 61만원 등 해마다 3~4만원 가량 올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내년부터는 수출신고필증과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이 페지된다.국세청은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과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시켰다.지난해 수출대행계약은 6만4천건, 입출항신고필증은 3천600 건이었다.이번 개정으로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만1천개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했었다.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는 약 50만 건, 200만 장으로 잠정 집계됐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둬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추정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는 24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3천매(1천500만 원 상당)를 청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임시청사를 방문한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입장권을 전달했다. 차태환 회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에 소외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입장권을 기탁해주신 청주상공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뜻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도농이 함께 그린(Green)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개최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