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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4.12 15:5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4월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57만 명의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존 예정신고 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예정신고·납부부터 개인사업자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해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고,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또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며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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