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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6 18:08: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는 수출신고필증과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이 페지된다.

국세청은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과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한편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시켰다.

지난해 수출대행계약은 6만4천건, 입출항신고필증은 3천600 건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만1천개 사업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했었다.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는 약 50만 건, 200만 장으로 잠정 집계됐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둬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추정된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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