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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8.29 17:25: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납세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정지원 주요 내용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태풍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 연장신청(징수유예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신청하기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집단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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