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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의 시작 될 것"

  • 웹출고시간2024.07.07 14:44:01
  • 최종수정2024.07.07 14:44:0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7일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비중을 나타내는 '온라인 침투율'(온라인 쇼핑 비중)은 2022년 기준 42.2%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는 46.3%로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는 매일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데다 추천 알고리즘이 '디지털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중간 유통사업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자율적 규제에 기대서는 안된다"며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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