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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항소심서 재판부 기피신청

  • 웹출고시간2024.07.04 17:38:43
  • 최종수정2024.07.04 17:38:43
[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2월 23일자 3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법관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29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이들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손모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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