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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0일부터 '확인·설명' 명확히 증빙해야

전세사기피해 충북 145건·세종 205건 등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목적

  • 웹출고시간2024.07.07 14:48:59
  • 최종수정2024.07.07 14:48:59
[충북일보]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지난 6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은 1만8천125건이다.

충청권 피해 사례는 △대전 2천376 △세종 205건 △충남 174건 △충북 145건 등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 임대 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현장을 안내해주는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임대자 주택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설명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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